월 200만원 한도 확대…페이결제 규제 완화 추진

2019.02.07 11:13:32

30만원 규모 소액 신용공여, 일반 가맹점 프로모션 허용 등 검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모바일 간편 결제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충전한도 확대, 소액 신용공여 허용 등의 페이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월 충전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상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고가의 가전제품 등은 모바일 간편결제로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위는 결제 한도를 늘려주는 대신 소비자가 불의의 사고로 충전했던 돈을 찾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소비자 보호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페이 업체가 충전한 돈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월 30만원 안팎의 소액 신용공여 기능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페이업체들은 신용공여 기능을 허용받지 못해 고객이 돈을 미리 충전하고 충전한 범위 내에서 결제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충전한 돈이 모자랄 경우 제때 결제가 되지 않으며 매번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기능을 넣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후불형 교통카드처럼 소액의 신용공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에 일반 업체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등의 프로모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이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각 가맹점이 현금결제를 유도해 소득을 숨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현금결제와 달리 간편결제는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페이 결제 시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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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기자 gwle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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