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확대…해외자회사도 포함될 듯

2019.07.17 10:01:06

위탁연구개발비 범위 확대…신성장투자 인건비, 현행 유지
비과세 종합저축,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특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 기업의 연구·개발(연구·개발을)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중 비과세·감면 규모가 큰 특례들 대부분이 연장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와 경기 하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신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에서 연구개발지 지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세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선진국과의 기술 협력 활성화에 저해된다는 경영계 일각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현재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 기관에 의뢰한 연구로만 한정돼 있고,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에 소재한 국내 모회사의 자회사 등은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자회사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대상기관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율도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부는 일반 연구·개발을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2010년 10%에서 2018년 기업 규모에 따라 1~7%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에만 중소기업만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정부가 일반기업, 대기업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일반 연구·개발을 세액공제는 현재 국내 산업구조 등을 감안할 때 대기업이 공제혜택 상당수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장기술 연구·개발을 인건비 인정범위 확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 인건비 인정범위는 신성장기술 전담 부서, 전담 연구인력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연구인력이 일반 연구·개발을과 신성장 연구·개발을 병행하는 경우 신성장 연구·개발을 세액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일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에게 명목상으로만 신성장 연구·개발을 수행한다고 해놓고 세금만 빼먹는 얌체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31개 중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3년 연장될 방침이며,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연장 방침이 발표됐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면제 해주는 상품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으로 40%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5% 전체 감면은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 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위험물 시설까지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2년 더 연장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이 개정안 통과하면 2·5·10%로 올랐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돼 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도 조정 대상에 올랐다. 개별 자산별로 3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인정,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데, 이를 5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도 연장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등 일부 조세특례는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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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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