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 독식 여전…중소기업 미미

2019.09.10 09:57:11

전체 공제액 중 대·중견기업 94%, 중소기업 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지원되는 세액공제 혜택의 태반을 대·중견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수혜는 극히 저조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수혜기업의 수는 총 877곳으로 이중 일반기업(대·중견기업)이 490곳으로 나타났다.

 

전체 법인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387곳이 혜택을 받은 데 그쳤다.

 

지원금액으로 보면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다.

 


2017년 전체 지원금액 3782억원 중 일반기업은 3568억원으로 94.3%를 차지했지만, 중소기업은 214억원으로 겨우 5.7%에 불과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다.

 

투자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높지만,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반면, 투자열력이 많고, 반도체 등 필수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대기업에는 지급이 보장된 쌈짓돈처럼 운영된 측면이 있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활용 비중이 높은 제도라며 전체 기업 중 일반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일부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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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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