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추진

2019.06.16 19:21:42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올해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 3%, 7%로 정하고 있다.

 

추 의원 개정안에는 이러한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 성장판을 꽁꽁 묵어놨다”며 “올해 말 종료예정인 생산성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제율을 지난정부 수준으로 확대해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대전 한화공장 폭발 등 연이은 사고로 작업장 안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 및 생산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확충이 촉진될 것"이라며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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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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