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도입 임박, 건설업계선 '수요공급 왜곡' 우려

2019.07.19 06:56:36

"사업 포기·지연에 청약문 더 좁아질 것"…‘로또 청약’ 논란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상한제 도입을 확정해 놓고 시행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분양가격이 낮아지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분양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도 사업인데 분양가 통제로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며, 로또 청약이 더 거세질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들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주택공급량이 감소하는 역효과를 불러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에 적용했지만 청약가점제와 같이 시작하다보니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하고자 분양 밀어내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듯 했으나 결국 공급과 수급을 교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 상한제 적용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잇따라 공급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시행 전 밀어내기식 물량이 대량 쏟아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행과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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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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