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항목 구체화·지자체 재량권 축소

2021.11.08 16:28:02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기준마련…지자체 임의 삭감 방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제각각이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다. 여기에 지자체 재량권도 축소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격은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분양가로 인정해주는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다르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분쟁이 잦았다.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 등 요구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를 분석해 매뉴얼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분양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택지비 산정 방식을 구체화한다. 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공공택지는 과다한 면적 포함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토록 했다. 또 임의삭감 금지를 위해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일정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토록 했다.

 


민간 택지는 개별 택지의 특성과 최대한 비슷한 표준지를 골라 용도지역, 교통여건, 단지 규모 등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지자체가 심의에서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던 기본형 건축비도 앞으로는 별도 고시 없이는 조정할 수 없게 된다.

 

가산비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사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와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산비를 조정할 때 토목·건축·기계(81.3%), 전기(86.2%), 통신(87.3%) 등 공정별로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고, 여기에 지자체가 10% 범위에서만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만9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