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록㊴ ]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Ⅷ>

2019.09.14 06:00:00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보호위, 부당한 세무조사 견제와 감독 ‘척척’ <上>

 

세무서장 역량평가제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때 도입된 이래 세무서장 자리를 따기 위한 개인평가시험이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 전 단계에서 역량평가시험이 치러진다. 서기관과 부이사관 승진을 꿈꾸는 자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시험이다. 4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시험은 이(李) 아무개 세무서장이 낙방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무서장 역량평가시험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평가시험포기자가 나올 정도이니 말이다.

 

요즘 국세행정의 화두 중 하나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문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장치의 대표적 행정제도가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지목할 수 있다. 납세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권 등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반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김현준 국세청장의 하반기 세정방향의 큰 축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외부위원 위주로 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긴다.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되어 있다.

 

2008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했고 2014년에는 이를 법제화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법률이나 회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2018년 4월에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함에 따라 협치가 한층 촘촘하게 진행되게 됐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권익을 한 단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심의하는 대상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이의제기 ▲대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고충 민원 등) 기타, 납세자의 의견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 등이다.

 

동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국세청납세자보호위원회)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조사공무원의 행위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하면 조사대상자는 조사팀 교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여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독립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한정적이지만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따른 부당행위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권 보다 납세자 보호권이 우위에 서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대체적으로 8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먼저 ▲세금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존중에 관한 사항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절차 개선에 사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고지는 제외)에 대한 사항 ▲위법하거나 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단 및 중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납세자의 권리존중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 ▲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운영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승인 등이다.

 

국세청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세무조사 등을 즉각 중단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2009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란다원칙’을 도입, 조사 전 단계에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한 ‘Green Book’과 사전통지서를 배부하였고, 조사 종결 시 불만사항을 시정하는 ‘Happy Call’(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반별 모니터링 결과를 주무과에 통보하고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내린 세무조사 중지명령 첫 사례가 밝혀졌다. 개인사업자 A씨의 권리보호요청서를 받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조사중지를 명령한 사안이다.

 

사례를 보면, 사업자 A씨는 지난해 사업장 관할 C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후 1년 만에 주소지 관할 P세무서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예고통지를 받자,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선정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4호(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의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TIS 조회(기타 사업장 운영 장부, 매출액 규모, 변동성, 조사이력 등), P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적법성·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조사행정 혁신…조사대상 선정 시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돼야

국세청장에 사전보고나 조사국장과 협의 없이 중지 명령 독립적으로 진행

 

국세청장에게 사전보고하거나 조사국장과 협의도 없이 독립적으로 중지명령을 진행했다는 점이 국세행정의 대변혁이자 세무조사행정의 일대혁신으로 특기할 사항이다. 세무조사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에게 요청하면 권익을 보호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보호 요청 시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나 중복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 밖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통해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대략 5가지 정도로 밝혀졌다.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 ▲이상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권리가 침해(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2014년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조사일 종료 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판단하여 조사중지 의결한 사례이다. 00세무서 조사팀이 신청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조사를 하던 중 청구법인이 ‘과도한 세무조사’라 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조사기간 종료 후에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서가 송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서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위에 상정했다. 그 상황을 심리한 보호위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 세무조사 중지 의결을 결정했다. 따라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조사팀을 철수시켰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 조사 시 취득관련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보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중지를 의결하게 됐다. 신청인은 2003년에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고 2005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A세무서가 2009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2014년에 B세무서가 증여세 조사를 착수하게 되자 중복조사라 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리서류에 A세무서 양도소득세 조사 시 부동산 취득관련 증여세를 부과한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명확하게 반영하여 납보위에 따라 국세청 납보관은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통해 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또 장기간 조사 중지 중인 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를 보호한 사례이다. 납세자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 중지 중인 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속히 조사재개하여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즉시 조사재개 및 잔여기간 조사 후 종결하게 된다. 좀 더 사실적으로 살펴보면, 00세무서는 신청법인에 대해 2014년 7월 무자료매출 과세자료와 관련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착수하였다. 신청법인(조사대상 법인)이 무자료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당초 과세자료를 발생시킨 상대거래처도 무자료 매입사실을 번복함에 따라, 조사팀은 사실관계를 전면 재확인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100일을 조사중지 한바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처리과정에서 장기간 조사중지된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납보관은 이를 속히 조사과에 조사를 재개,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납세자 요청으로 세무조사 중단처리 수용비율 전년대비 23.7%p 상승

 

세무조사 현장에서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에게 세법에 위반된 조사를 하거나 중복된 조사임을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알려야 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드시 권리보호 요청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014년 10월 현재 세법에 위반된 조사나 중복된 조사로 세무조사를 중단한 처리실적인 시정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1%(별표 참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세자권리 보호행정 강화를 지속해온 국세청은 2015년 10월 현재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세무조사를 중단한 건수는 22건이나 됐고 수용비율은 2014년 수용비율인 27.5%보다 상향된 51.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조사중단 요청 수용비율 대비 23.7%p 상승했다.

 

세무조사관련 권리보호 사례 2가지만 소개한다. 먼저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한 증여세 조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혐의 부분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조사 중지된 사례이다.

 

을은 자금출처 증여세 조사 중 2006년에 취득한 (주)00 주식은 2009년에 실시한 B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 당시 주식저가 양수 혐의부분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등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관련 혐의부분은 ‘중복조사’라 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주)00 증여세 조사 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조사사유에 법인의 신고서에 대한 서면검토결과 주주 등의 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혐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조사한 부분과 동일하게 선정한 내용과 당시 을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사실 등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 구 사실을 심의하여 세무조사 중지를 의결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조사중단 사례를 살펴본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대상기간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 조사 중단한 사례이다. 즉, 갑은 건축자재 판매매출의 일부를 본인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조사대상기간을 10년간으로 통지받았으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갑의 계좌가 급여 및 생활비 등 주거래 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매출금액 대부분도 동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심의하여 조사대상기간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으로 변경하고, 추후 조사결과 부정한 행위가 확인될 때 조사범위를 확대하도록 의결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시정명령을 통해 조사대상기간을 변경, 해당기간의 조사를 중단시켰다.

 

주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이혼녀)가 조사선정 당시 전 남편과 함께 통합조사 대상으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이건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활약상은 다음 호에 싣는다.

 

 

[프로필] 김종규 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jkkim@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