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가장해 팔고, 차명계좌에 판매대금을 받고, 관련 제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수십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판매자 A는 알고봤더니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팔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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