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2020년 개정 노동법은?

2020.02.27 06:07:45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노동법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개정되어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 변화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최저임금액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으로 인상된다. 비과세 급여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육아수당,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②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가 3.335%, 장기요양보험료가 10.25%로 인상되었다.

 

③ 주52시간제 확대적용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④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1월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기업은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도에도 계속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지원 기준도 소폭 조정됐다.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했지만, 2020년부터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다. 단, 5인 미만 사업체는 추가지원을 통해 노동자 1명당 월 11만원을 지원한다.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⑥ 부모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⑦ 퇴직급여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요건강화

 

2020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써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⑧ 가족돌봄휴직 범위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가 추가된다. 다만,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⑨ 가족돌봄휴가 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⑩ 근로시간 단축신설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⑪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5060 신중년이 퇴직 전 인생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⑫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보호 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신설됐다. 산재예방 책임도 사업주는 물론, 대표이사(2021년 1월 1일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했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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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koko19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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