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사례

2023.04.28 11:43:3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징역형이 얼마나 내려질지 회사 대표들 사이에 화두가 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의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1) 주문 : 피고인 정○○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내부에서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년 5월 14일 1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내부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가입한 근재보험에서 181,528,000원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온○○○○○가 100,000,000원을 각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함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온○○○○○, 정○○은 향후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아○○○○○, 김○○, 주식회사 온○○○○○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권○○, 정○○, 방○○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범죄전력들도 모두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법인인 피고인들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인사관리상 시사점

 

회사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재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처벌이 내려진 경우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예방의 유용한 도구로 보고 컨설팅지원을 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작업공정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회사는 이런 정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현)법원전문심리위원
•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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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koko19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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