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코로나19 관련 인사노무 이슈 파헤쳐보기

2020.04.17 07:58:54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비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사노무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합법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노동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사업장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2. 감염병 확산예방 등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6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한다(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70%미만(무급 포함)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3.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권고사직의 성격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수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6조).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7.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있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8. 회사 건물 내 다른 층에 확진자 동선이 있어 회사가 2일간 폐점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닌,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거나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9. 회사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또는 근로자에게는 희망여부를 묻지 않거나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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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koko19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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