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청년추가고용지원금 주요 개정사항

2019.10.22 10:22:21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청년추가고용지원금 예산이 상반기에 소진되어 중단되다가 추경예산이 확정되면서 8월부터 신청이 재개되었다. 다만, 지원금이 일부 기업에 집중이 되고, 편법 수급사례를 방지하고자 지원요건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기존에는 매월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대 30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을 줄여 소규모 기업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이다. 다만, 기존 참여기업 중 30명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은 그 동안 지원받아온 인원만큼 한도로 설정하여 계속 지원한다.

 

2. 최소고용유지기간 설정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1개월 고용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정규직 채용이라는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하여 편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6개월 이상 재직 후 신청시 6개월분을 소급 지급하며, 6개월 미만 재직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던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올해 신규 입사자는 6개월 후 소급신청하면 된다.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2019년 2월 15일 채용한 청년은 채용한 달(2월)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역산하여 2019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3.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기존에는 30인 미만 기업은 1명, 99인까지는 2명, 100인 이상은 3명 채용시부터 채용인원을 모두 지원했으나, 개정 후에는 30인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99명까지는 2번째 채용인원,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과 관계없이 통상 증가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기 위함이다. 지원금 신청서에는 30~99인의 경우 1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의 경우 1~2번째 채용 청년을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청년도 사안에 따라 지원금 대상에 될 수 있었으나, 아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4. 2019년 신규 성립 사업장

기존에는 사업장 성립 후 다음 달 채용자 모두를 지원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성립월말 기준으로 피보험자 1~4인 기업의 경우 3명까지, 5~9인 기업의 경우 6명까지만 당해 연도에 지원한다. 신설기업이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립 월말 기준 근로자(피보험자수)가 1~4인 기업의 지원은 성장유망업종, 번체기업 등에만 해당한다.

 

5. 신청주기

기존에는 3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채용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 요건이 변경되었기에 신청주기를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6. 신청기한

기존에는 장려금 지원요건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2019년 1월 1일 채용한 A청년과 2019년 6월 1일 B청년을 2019년 12월 1일 소급 신청하였다면, A청년은 2019년 1월부터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되는 시점(6월말)부터 3개월인 2019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B청년에 대해서만 2019년 6월부터 지원 시작하여 지급한다.

 

7. 지원인원, 판단기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및 언년 신규채용자수 확인을 통해 지원인원을 산정하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수 대비하여 증가청년인원수만큼 지원한다. 예컨대, 2019년 1월 15일 신규채용한 A청년에 대해 2019년 7월에 기업이 최초로 장려금을 신청(6개월분)하였으나, 2월, 4월에는 근로자수 증가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수 증가요건을 충족한 월(4개월분)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로필] 최문광 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 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 법원전문심리위원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 전) 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 전) 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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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광 노무사 koko19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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