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65년생도 주택연금 가입… 노후에 큰 도움

2020.05.02 12:26:14

 

# 재직 중이던 회사가 어려워져 56세에 준비 없이 퇴직하게 된 A씨. 30여년을 일하고 받은 퇴직금은 출가하는 자녀의 전셋집 마련에 써버려 남은 재산이라곤 시가 5억 원짜리 집 한 채뿐이다. 재취업이 안 돼 노후 생활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그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으로 간신히 숨통을 텄다.

 

◇부부 중 한쪽이 만 55세면 가입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만 60세였던 가입 조건이 만 55세로 내려가 1961~1965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국가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재산이라곤 집 한 채가 전부인 경우 노후 자금 확보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했지만 최근 조기 은퇴가 늘면서 별도의 소득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많아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입 연령이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로 완화됨에 따라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구당 2명씩만 잡아도 약 230만 명이 노후 걱정을 덜 전망이다.

 

주택가격은 가입 시점에서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하면 된다. 다주택자도 집값의 총합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만 55세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 원이면 46만 원, 5억 원이면 77만 원, 7억 원이면 107만 원, 9억 원이면 138만 원을 사망 시까지 매달 받는다.

 

 

◇월평균 수령액 101만 원… 국민연금 3배

2007년에 도입된 주택연금은 가입자 1만 명 돌파에 5년이 걸렸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기 퇴직이 늘고 노후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매년 1만 명가량이 가입한다.

 

그 결과 올해 2월 현재 누적 가입자는 7만2천 가구, 지급된 연금 총액은 5조3천억 원이다. 이용자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천800만 원, 월평균 수령액은 101만 원이다.

 

주택연금의 매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가입 당시 연령과 집값이 모두 높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의 경우, 만 55세에 가입하면 매달 77만 원을 받지만 65세는 125만 원, 75세는 192만 원, 85세는 324만 원을 받는다.

 

◇중간에 집값 오르면 상속인에게 차액 지급

월 수령액이 가입 시점에 확정되는 만큼 중간에 집값이 달라져도 연금을 재산정하지 않는다. 정해진 대로 받다가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집을 처분해 차액을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 형태로 받아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지급액의 90% 내에서 일시에 받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연금을 받는다.

 

저소득층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집값이 시가 1억5천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면 최대 20% 많은 월 지급액이 주어진다.

 

가입 신청은 전국의 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전화로 문의한 후 방문해서 이뤄진다. 신청자의 가입 자격과 담보주택 가격 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 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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