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시가 13억짜리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된다

2020.12.08 15:43:34

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오늘(8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기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가격기준 가입 조건이 완화된다. 가입대상 주택에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공사법 개정사항이 즉시 시행된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공사법 공포 전 지난 1일부터 사전상담과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1건이 접수됐다. 보증약정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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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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