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이용일수↑ 환급액↓

2022.12.07 10:26:02

12일부터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시 해당
기존 가입자는 3년 이내 이용자가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 고객은 최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기 보증료로 부담한다. 고객이 직접 납입하지 않고 주택연금지급총액(대출액)에서 가산되는 형태다.

 

현재는 한 번 납부한 초기보증료의 경우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는다.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자가 약정을 철회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만 전액 환급된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가입자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 일부가 환급된다.

 

기존 가입자는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다. 신규가입자는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할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금액이 정해진다.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고 3년간 동일한 주택 재가입이 제한되며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따라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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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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