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반려견이 또...80대 여성 중상, 처벌 가능성은?

2020.05.10 10:29:38

 

(조세금융신문=고은선 기자) 배우 반려견에 물려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YTN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사는 80대 주민이 20kg이 넘는 대형견 두 마리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사고를 일으킨 개들은 배우 A씨가 키우는 개라며 예전 TV프로그램에도 나온 적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배우A씨의 반려견 두 마리는 모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 울타리를 뛰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7년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 최시원 가족이 키우는 반려견이 한식당 대표 김 모씨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반려견은 여러 차례 사람을 물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망한 김 모씨는 1년 전 같은 개에게 물려 옷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한편,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만약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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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선 기자 kes@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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