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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변호사의 세무 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조항에 헌재 "합헌"

"일반 세무사와 동일 업무능력 기대 어려워"…7대2 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의 핵심적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8일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가 세무사로서 장부 작성 대행 업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은 2003년부터 2017년 12월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다. 당시만 해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으나 이 제도는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청구인들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두 업무가 세무사의 핵심 업무로, 세법 지식 외에 전문 회계 지식이 뒷받침돼야 함에도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관련 과목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일반 세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수긍할 만하다"며 현행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무대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2018년 4월 헌재는 과거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직무를 일절 금지한 당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와 권한을 입법자가 정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됐고, 이번 헌법소원 대상이 된 제20조의2 제2항이 마련됐다. 청구인들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 이전까지(2018년 4월∼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한시적 입법 공백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개선 입법이 이뤄진 후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청구인들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형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을 선고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제한받는 이익은 중대하나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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