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착한 임대인'에게도 힘이 되는 임대료 세액공제 A to Z

2020.05.23 08:45:46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착한 임대인을 위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일명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물을 소유한 연예인도 동참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부가 2020년 상반기 동안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만큼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액공제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하며 임대인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료 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크게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적용배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요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이므로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된다.

 

즉, 주거용 건물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자가 가능하다.

 

1) 동일 상가건물을 20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2)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3)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임대료 인하액 = ① - 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20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 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3. 적용배제 사유

 

(1) (20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 (2020.2.1. 이후 계약 갱신 시) 20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하여 인상한 경우

 

착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의사항

 

착한 임대인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만큼 임대인 역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WIN-WIN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한다.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제출서류 리스트를 통해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임대료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1. 20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4.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1번 제출서류를 통해 기존 임차인이었는지 여부 및 기존 임대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존임대료가 변경되었는데 임차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자동갱신되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여 변경되었던 임대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하자.

 

2020년 2월 1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와의 임대료보다 5% 초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는 대부분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발급 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혹여나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2번과 3번 제출서류를 통해서 기존계약서의 갱신은 없지만 상반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확약서 및 약정서 등으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하고 이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을 갖추도록 하자. 각 서류 상 임대료의 불일치는 세액공제 시 과세관청의 소명사항이 될 수 있다.

 

4번 제출서류를 통해 임차인이 사행성·소비성 업종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하단의 표 및 개별소비세법 상 과세유흥장소는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임차인의 업종이다.

 

산업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의 영향은 치명적이고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2020년 상반기에 국한하지 않고 2020년 전체기간에 대해서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인 소상공인을 도와주길 바라본다.

 

[프로필]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
• 고려대 문과대학/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졸업
• 저서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

《한 권에 담은 토지세금》, 《의사의 세금》 등 다수 
• 대한중소병원협회·대한의료법인연합회·대한요양병원협회 자문세무사
• “두려울 때 꺼내보는 비법, 두꺼비 세무사” 유튜브 및 블로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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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tax9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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