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756428329_e6d147.jpg)
▲ 관세청은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선상수출신고 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오늘(30일)부터 HS 코드 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에 대해 수출신고 전에 선적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날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하고, 기존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철강제 관류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선상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수리 후에 선박에 적재해야 하는 규정을 일부 품목에 한해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의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국이 지난 3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내 철강기업들의 대응 여건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고시 개정에 따라 HS 제72류 일반 철강류에 이어, 제7304~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류 제품도 선상수출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수출 신고 정정이나 서류 검토로 인한 선적 지연을 피하고, 적재 작업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강제 관류는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크고, 선박 내 적재 순서에 따라 작업 전반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소한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연쇄적 물류 지연을 방지하고,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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