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 체크]달라진 종합소득세 세법 '모르면 낭패'

2020.05.25 14:10:03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까지
비경상적 유형 사업자산 처분…성실신고·외부조정 수입금액서 제외
기타미용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기한은 6월 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은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 31일로 늘어난 만큼 신고기한이 끝났더라도 차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개정세법 중에서는 세제혜택이 늘어난 사안도 있는 만큼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편집자 주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을 추가됐다.

 

◈ 일정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추가 및 필요경비 규정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버는 일정 규모 이하 물품·장소의 대여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추가됐다. 필요경비율은 60%로 규정됐다. 일정 규모는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도 60%(종전 70%)를 적용한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 조정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이 7세 이상의 자녀(만 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로 조정됐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른 것으로 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기부금세액공제 확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을 종전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세액공제율은 기준금액 이하는 15%, 초과분은 30%로 동일하다.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공제금액은 임대주택등록자 400만원, 미등록자 200만원로 규정됐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이상)으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임대 시 세액의 30%, 8년 임대 시 세액의 75%다.

 

◈ 분리과세 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 규정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등이다.

 

◈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사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면 된다.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적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이 인하됐다. 면적은 1호 또는 1세대 당 60㎡ 이하에서 40㎡ 이하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낮아졌다.

 

◈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해야 하고, 그 이후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0.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재사항은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및 제재수준 조정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거래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미발급금액의 20%(7일 이내 자진신고 또는 자진발급한 경우 1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미발급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의료지원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대지급금 등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미용업’과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됐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 합리적 조정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미가맹가산세는 미가입기간 동안 수입금액의 1%다.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를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세+면세) 3억원 이상 사업자로 확대한다. 의무발급기간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로 조정했다. 적용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합리화

신규 사업장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배제한다.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을 종전 10%에서 5%로 축소했다.

 

◈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위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및 관련 가산세 신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의무자는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준수시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0.5%이며, 제출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0.25%를 적용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를 받는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소령 §143④)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기준에 해당해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 추계과세 제도 관련 소득금액 상한배율 적용기한 연장 등(소령 §143, §68)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추계신고‧결정‧경정 시 감가상각비 의제 적용 대상에서 사업용 고정자산 중 건축물은 제외한다.

 

◈ 사업자의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및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한다. 2020년 2월 1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합리화

공제대상 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한다. 적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다.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상가임대업자의 5년 초과 임대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수입 7500만원 이하 임대인으로 동일한 개인사업자(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법정인상률(5% 상한)보다 낮은 수준으로(시행령: 연 3% 이내) 인상한 경우다. 감면율은 5년 초과기간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5%다. 적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세액공제대상 주택규모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때 30%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사용료분(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다.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

면세점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도서·공연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출 전액을 도서·공연 매출분으로 인정한다. 단, 서점의 경우 전체매출 중 도서 매출비중이 90%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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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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