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연계해 신고하세요

2020.04.28 12:00:00

신고기한 6월 1일까지, 납부는 8월 말로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원클릭 신고하면 된다.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는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에 나선다.

 


다만, 연계 신고 시행 원년인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위주로 신고지원한다.

 

신고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권으로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 된 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소득세 환급대상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금을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 이전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돼 있고, ARS 안내에 따라 간편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근로소득자에게 처음으로 모바일 홈택스 신고 서비스를, 기준경비율 신고자에게 주요경비 판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첫 주택임대 분리과세 시행에 맞춰 홈택스 내에서 전용신고 화면,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세 팁(Tip),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전자신고 따라 하기 동영상 등에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도움 서비스’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납세자는 수입금액 자료,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3년간 신고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 등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가 제공된다.

 

신고 오류가 잦은 업종에 종사하는 84만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자료, 현장정보 등이 담긴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별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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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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