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사태 ‘전액 환급’ 결정…계약 취소 적용

2020.07.01 10:20:19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판매사, 투자 원금 전액 반환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1일 금감원은 전날 개최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 취소’한 것이다. 이로써 펀드 판매사는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최대 98%에 달하는 투자원금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를 허위 또는 부실 기재했다”고 분조위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판매사는 투자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판매분 이외 나머지 기간 해당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등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 부실 인지하고 '허위 수익률'로 판매

 

이번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11월 부실을 인지한 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방식을 변경해 가며 펀드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2017년 5월부터 라임은 투자금의 일정 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스왑계약(TRS)를 이용해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IIG)에 투자했다.

 

이후 2018년 6월 신한금투는 IIG펀드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매월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

 

실제 2018년 11월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 부실·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500억원 규모의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이를 모자형 구조로 변경, 정상 펀드로 전가했다.

 

이후 지난해 1월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의 손실 가능성과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와 BAF펀드의 환매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사의 계열회사 케이먼제도 특수목적법인(SPC)에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장부가로 처분하고,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받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분조위는 라임이 투자제안서 총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 분조위,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이에 따라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했다”면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서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형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가 박탈된 점을 감안,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융사가 배상 결정을 불수용할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추후 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야 한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원이며 신한금융투자 454억, 하나은행 449억,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