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작업 3주만에 99% 환급

2020.09.18 11:31:57

“연락 두절 등 피치 못할 사정 제외하면 모두 반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배상작업에 착수한 지 3주 만에 99% 반환금 지급을 완료했다.

 

18일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한 뒤 지급 대상 투자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판매금액 650억 중 99% 수준에 해당하는 648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나머지 1%는 투자자 측 연락 두절 등 피치 못할 사유에 해당하며, 추후 연락이 닿으면 나머지도 모두 반환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 관련 투자자들의 합의서를 받기 시작했고, 동의 절차를 끝낸 투자자들에게 지난 7일부터 투자 원금 전액을 환급했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