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1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1일 2021년 예산안 '국민 삶을 개선하는 특색 사업 60선'을 통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마스크 구매와 공항·여객터미널 등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불가피해지면서 간편한 본인확인 체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21년 시행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시스템은 22.4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모바일 서비스에는 생년월일, 사진, 주소, 발급기관, 일자 등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별도의 인증서 없이 정부24를 통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 이 시스템을 통해 매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고, 분실 위험도 감소된다. 분실·훼손할 경우에도 재발급 비용 1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거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고객들에게 별도의 장치 없이 간편한 신분 확인 요청이 가능하여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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