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조세실무세미나…출자전환하는 채무, 세금은?

2020.11.02 10:37:5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채무면제익의 본질,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현재 가치의 간격을 따져서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채무면제이익을 다섯 등분으로 나누어 5년간 과세를 미루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재우 안진회계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살핀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손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재무자료 입수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공제금액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기관 이외에 회생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자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세법 보완도 필요하다.

 

토론에는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좌장으로 강석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문성훈 교수(한림대학교),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최영록 고문(세무법인 한길택스)이 참여한다.

 

한편, 세미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유튜브 (https://Youtu.be/AHFHmPaoK4A)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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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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