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핵심 상급지’ 다시 묶였다…압구정·여의도·성수 토허제 1년 연장

2026.04.02 14:42:55

도시계획위 의결 거쳐 규제 유지…투기 차단 vs 거래 위축 엇갈린 평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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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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