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기재위 소속 의원실 찾아 '세무사법 통과' 역설

2020.11.26 21:23:26

정성호·김경협 의원실 방문…양경숙 의원 발의 '세무사법 개정안' 당위성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국회의원인 정성호 의원(기획재정위위원회, 경기 양주)과 김경협 의원(기획제정위원회, 경기 부천갑)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금주 회장은 세무사자격 변호사에 대하여는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직무를 허용하고, 이들 변호사가 세무사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양경숙 의원 발의안)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세소위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오형철 부천지역세무사회장, 김창식 부천지역세무사회 간사가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