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9인이하, 아동·학생만 헬스장 영업 가능…하지만 현실은?

2021.01.14 11:12:3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방역대책 차원에서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죠.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요. 만19세 미만 이용객에 한해서 9명 이하면 헬스장 영업을 사실상 가능하다고 했지만, 헬스장 이용액 대다수는 성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이 강서구의 한 헬스장 관장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실내 체육시설의 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집합금지 완화 방안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