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가족신탁] ② 유언상속과 신탁, 상속엔 뭐가 더 유리할까?

2020.12.10 10:36:0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족신탁 시리즈 두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는 가족신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상속과 관련해서 신탁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투자, 상속, 자산관리 등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족신탁,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언대용신탁'은 상속과 관련된 신탁인데요. 

 

상속 방법에는 크게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언상속'과 '유언대용신탁'을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상속에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수탁자와 수익자가 개인일 경우 비용은 비슷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형식이 있습니다. 

 

보통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더욱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언장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공증받습니다. 

 

유언 공증을 할 때는, 상속 이해관계인 외에 보증인 2명과 함께 공증사무실로 가야되는데, 제법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는 금융사와 계약할 때 '연간 수탁비'와 '계약 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유언 공증보다는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수익자와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유언과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신탁계약은 본인과 금융기관의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보증인은 필요 없고, 자녀에게 일일이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 유언대용신탁, 연속 상속 설계도 가능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자)와 배우자와 자녀 등(재산을 받는자) 상속인과의 대를 이은 상속재산 이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연속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을 누리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이 또 자녀에게 이전하게 할 수 있는 '연속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미성년자 혹은 치매환자라면?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상속받을 수도 있죠.

 

유언상속의 경우에는 아무리 상속인이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바로 재산이 이전됩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미성년자나 재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상속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주는데요. 

 

신탁계약을 하면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다가 넘겨줍니다. 

 

신탁관리를 통한다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치매 환자 등에게도 재산을 안전하게 상속할 수 있겠죠?

 

◈ 상속집행도 금융기관이 대신 집행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집행에 있어서 투명합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재산관리', '재산분배' 그리고 '상속집행'까지 처리해주거든요. 

 

돌아가신 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후 수익자들에게 신탁 내용을 전달하고 난 후, 금융기관의 직권으로 재산을 이전해주기 때문에 가족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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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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