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 7월부터 의료비 최대 30% 지원

매년 4건 이상 제때 내면 성실납세자…대상 550배 확대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 세무조사 유예 혜택

2021.03.0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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