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 확대…올해 무엇이 달라지나

2026.03.18 17:09:26

검사 707회로 확대…수시·현장 점검 비중 강화
ELS·성과보수·취약계층 등 소비자 보호 중심 점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검사 횟수와 투입 인력을 동시에 늘리고, 현장 점검 비중을 확대해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연간 검사 횟수를 707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4회(8.3%) 늘어난 수준이다. 검사 인력도 2만8229명으로 1099명(4.1%) 늘린다. 정기검사는 26회로 소폭 줄어드는 대신, 수시검사는 681회로 확대되면서 검사의 무게가 현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수시검사는 업권 전반에 걸쳐 배치된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중소금융 99회 등이다. 검사 방식은 현장검사 487회와 서면검사 194회로 각각 실시한다.

 

올해 감독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졌다.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주통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은 판매 절차의 적정성, 설명 의무 이행 여부, 투자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영업점을 선별해 본점과 함께 들여다보는 연계 점검이 진행된다.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지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겨냥한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확대된다. 불법 추심, 신용정보 오남용, 허위 및 과장 광고 등 민생 침해 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는지도 살핀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점검도 실시된다. 전자금융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IT 보안 체계, 고객정보 보호 수준, 내부통제 실효성 등을 확인하고 해킹 등 사고 예방 체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지배구조 관련 점검도 이어진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 사외이사 선임 과정, 성과보수 체계 등을 살펴보고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체계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에서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 등 영업 질서 훼손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7월부터 적용되는 ‘1200% 룰’ 준수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서는 2단계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병행한다. 내부통제와 IT 안정성, 이중 확인 체계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수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계획을 통해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상품 전 단계에 걸친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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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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