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경정거부처분 취소해야

심판원,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는 안 보여

2021.05.23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