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했으면 경정결정해야

심판원,이장(移葬)한 선친분묘 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증빙제출로 이장사실 확인돼

2021.05.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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