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심판원,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서 주식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돼

2021.09.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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