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심판원, 분양사업전체를 공통비용에 대한 비율이 신축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1.10.10 09:00:00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