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심판원,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 산정은 감정평가법률에 따라 적정시가를 재조사 경정해야

2022.01.3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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