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심판원, 마진율 대폭 인하해도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2022.03.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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