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백내장 수술, 일괄적 입원치료로 인정해선 안돼"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관찰 받아야 입원'
보험업계 "백내장 수술 일률적으로 '입원' 인정 관행 바뀔 듯"

2022.06.19 08: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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