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알뜰한 부부의 금전거래, 국세청 눈에는 증여・상속만 보이나?

— 알뜰히 저축한 돈 남편 지방근무 전세금 보탰다가 돌려받은 걸 사전증여로 본 국세청
— 조세심판원, “돈 돌려받아 곧바로 남편 명의 고금리 계좌로 이체…납세자 해명 인정돼”
— 부부간 금전거래 현실 반영 못한 법령 ‘답답’…이런 법령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 국세청

2022.08.22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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