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건축허가일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일'로 봐야

금융조세포럼, 30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증여에 대한 과세 쟁점' 세미나 개최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법원 판결 다른 해석 내놔

2023.10.31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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