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이면 1회 신축 허용한다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5㎡이하 허용

2024.02.12 09:22:17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