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의무 대상…전이암에 설명 없이 갑상선암 기준 지급 안 돼"

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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