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오피스텔 서류상 업무시설이라도 주거용이면 세금 줄어든다

2026.03.23 13:31:5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기재된 오피스텔이라도 본래부터 주거 목적으로 신축·분양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됐다면, 세법상 비주거용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오피스텔 과세 기준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경비율 적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소득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경비율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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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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