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4억 주택 보유자 재산세 기존 30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감경
낙후 지역 투자·개발 촉진 위해 재산세 분리과세도 적용

2025.04.15 0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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