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게시…대법 "별개범죄"

'이중기소' 공소 기각한 하급심 파기…가처분에 철거되자 표현 고쳐 새 현수막
"범행 중단됐다가 새로 이뤄져…범행 간격·동기 등에 비춰 '하나의 죄' 아냐"

2025.11.2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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