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30일부터 10조원으로 상향

셀트리온, 한국타이어, 하림 등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경쟁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과징금 최대 10억원

2016.09.27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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