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중기 잔여기간 관계기업기준 초과 시 경정처분 거부는 잘못

심판원, 조특법령상 단서규정으로 진행 중인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2017.11.30 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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