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실질적 과점주주면 체납국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

심판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해당돼 지정·통지 처분은 잘못…취소해야

2020.12.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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