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품질인증부품 특약’ 대물배상도 가능해져

금감원, 품질인증부품 수리기준 개선 방안 제시
대물배상, 경미한 손상(제3유형) 차량만 대물배상 가능
품질인증부품 없을 때, 경미손상1‧2유형엔 복원수리 유지

2022.10.21 1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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