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경감...도시가스 월 요금 할인한도 50% 늘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
이미 요금 청구된 경우,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

2023.01.12 10:34:45